[NEWS #18] 풍랑주의보 발효 시 안전 조업을 위한 위성 위치발신장치

September 26, 20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9.] [해양수산부령 제667호, 2024. 5. 22., 일부개정]

⚓ 무엇이 달라졌나요?

해양수산부령 제667호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어선의 출항 제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 매년 11월1일 ~ 다음해 3월31일 기간 풍랑주의보 발효 시

  •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 금지

🌊출항 및 조업 가능 조건

  • 태풍 외의 사유로 풍랑주의보 발효 시

  •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이 가능한 어선위치발신장치 장착

  • 2척 이상 선단 편성 및 어선 간 최대 6마일 이내 유지

  • 관할 안전본부에 사전통지

📘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이란?

  • 대한민국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약 370km) 해양 경제권역

  • 대한민국의 어업권, 광물 자원 개발권, 에너지 생산권

  • 환경보호, 과학조사, 인공섬 건설 등의 제한적 주권 행사 가능 권

배타적 경제수역

📡 왜 ‘위성 기반의 위치발신장치가 필요할까요?

해수부 시행규칙은 단순히 위치 발신장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실시간 위치확인 가능한” 장치를 요구합니다.

✅ 해상 전 구간에서 수신 가능해야 하므로, LTE나 같은 육상 기반 통신은 한계
✅ 위성 기반 위치발신장치만이 해안선 밖에서도 정확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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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오브컴에서 공급하는 인마셋 위성위치 발신 장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시행규칙에 적합한 장비입니다. 해상에서의 안전한 운항 및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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