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33] 어선안전조업법 실효성에 대한 어업 현장의 목소리

February 9, 2026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조사 결과에서 어선원 다수가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어업인·어선원 10명 중 7명, 어선안전조업법 "효과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책에 긍적적이라는 응답이 71.7% 였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뽑은 지원 사항은 어선원 안전·보건 현장점검이 76.9%로 가장 높았고 △어선안전보건표지(76.2%) △어선원 안전보건 컨설팅(66.2%)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박과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41.7%가 안전장비 보급을 꼽았고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31.0%) △작업·거주환경 개선(21.3%) △정부 지도·감독 강화(5.4%) 순이었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선 현장을 ‘주의하세요’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로 올려서 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이자 입니다.

화면 캡처 2026-02-09 090500

어선안전조업법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어선안전조업법은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 조치를 어선원에게는 안전수칙 준수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확인되면 개선계획 → 점검 → 이행관리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 안전조치: 추락·끼임·전복 같은 즉시 위험 차단

    • 외부 갑판·작업구역에서 해상 추락을 막는 시설/조치

    • 어로 장비, 동력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협착·절단 위험 방지(방호장치 등)

    • 통행·승하선 과정의 미끄럼·넘어짐 위험 감소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절차 준비

  2. 보건조치: 일상적 환경이 사고·질병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

    • 선내 위생·식수·식료품 관리

    • 소음·진동 같은 장기 노출 요인 저감

    • 작업구역 조명, 환기 등 기본 환경 개선

  3. 안전보고표시: 위험을 보이게

    • 위험요소를 말로만 전하지 말고 표지로 고정

    • 위치, 내구성, 야간 식별성 등 위험이 반복되는 구역을 눈으로 즉시 인지

  4. 긴급조치·작업중지: 위험 시 멈출 수 있는 권한/절차

    • 위험이 커지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조치하도록 하는 긴급 대응 체계

어선안전조업법의 포인트는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단일 규칙을 넘어서 표지·조치·점검·개선계획으로 이어지는 현장 운영체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 적용이 쉬운 점검·컨설팅·표지·매뉴얼 같은 실무 지원, 소형·영세 어선도 버틸 수 있는 비용/장비/교육 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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