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33] 어선안전조업법 실효성에 대한 어업 현장의 목소리
February 9, 2026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조사 결과에서 어선원 다수가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보기: 어업인·어선원 10명 중 7명, 어선안전조업법 "효과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책에 긍적적이라는 응답이 71.7% 였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뽑은 지원 사항은 어선원 안전·보건 현장점검이 76.9%로 가장 높았고 △어선안전보건표지(76.2%) △어선원 안전보건 컨설팅(66.2%)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선박과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41.7%가 안전장비 보급을 꼽았고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31.0%) △작업·거주환경 개선(21.3%) △정부 지도·감독 강화(5.4%) 순이었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선 현장을 ‘주의하세요’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로 올려서 사고를 구조적으로 줄이자 입니다.

어선안전조업법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어선안전조업법은 사업주에게는 안전·보건 조치를 어선원에게는 안전수칙 준수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확인되면 개선계획 → 점검 → 이행관리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 추락·끼임·전복 같은 즉시 위험 차단
외부 갑판·작업구역에서 해상 추락을 막는 시설/조치
어로 장비, 동력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협착·절단 위험 방지(방호장치 등)
통행·승하선 과정의 미끄럼·넘어짐 위험 감소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절차 준비
보건조치: 일상적 환경이 사고·질병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
선내 위생·식수·식료품 관리
소음·진동 같은 장기 노출 요인 저감
작업구역 조명, 환기 등 기본 환경 개선
안전보고표시: 위험을 보이게
위험요소를 말로만 전하지 말고 표지로 고정
위치, 내구성, 야간 식별성 등 위험이 반복되는 구역을 눈으로 즉시 인지
긴급조치·작업중지: 위험 시 멈출 수 있는 권한/절차
위험이 커지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조치하도록 하는 긴급 대응 체계
어선안전조업법의 포인트는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단일 규칙을 넘어서 표지·조치·점검·개선계획으로 이어지는 현장 운영체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 적용이 쉬운 점검·컨설팅·표지·매뉴얼 같은 실무 지원, 소형·영세 어선도 버틸 수 있는 비용/장비/교육 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리아오브컴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운항 및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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